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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조사위 활동 연장···조사 방식·정보 공유 두고 '내부 잡음'



광주

    5·18 진상규명조사위 활동 연장···조사 방식·정보 공유 두고 '내부 잡음'

    2023년 12월까지 활동 연장···최장인 4년간 활동
    조사 성과·조사 방식 등에는 '이견'
    상임위원·비상임위원 간 정보 격차 갈등 주요 원인으로 분석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 모습.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 모습.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사실상 1년 더 연장돼 최장인 4년간 활동하게 됐지만 조사 방식과 성과 등을 두고 내부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최근 제6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활동기간 연장안을 최종 의결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은 기본 2년에 최대 2회까지 1년씩 연장할 수 있는데 이번 연장안 의결로 최장 4년을 모두 채워 활동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번 2차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위원회 보고 체계에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상임위원과 그렇지 못한 비상임위원들 간 정보 격차가 존재했다는 게 문제제기의 핵심으로 분석된다.

    또 일부 비상임위원은 지난 2년여의 활동 기간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거둔 성과가 임기를 연장할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비상임위원은 "앞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활동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었다"며 "실제 보고 받았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부분에서 미흡해 반드시 활동 기한이 연장돼야 한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유되는 상황에서 팀별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같은 수사 대상에 대한 조사가 반복되는 것도 개선돼야 하는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도하게 형성된 팀별 경쟁 심리가 조사 내용을 제한적으로 공유하는 원인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은 "일부 위원들에게 조사 내용이 상세히 보고되지 않아서 정보 공유 수준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점들에 대한 서운함과 이견이 있었지만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고 말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법이 보장하는 가장 긴 4년 동안 활동하게 된 가운데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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