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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근로자 인정…11년 만에 판결



전남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근로자 인정…11년 만에 판결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지회 양동운 전 지회장이 대법원 앞에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할 당시.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 제공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지회 양동운 전 지회장이 대법원 앞에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할 당시.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 제공
    동이 튼 28일 새벽 6시 전남 광양시 중마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업체 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서울 대법원으로 갈 차량을 타기 위해 삼삼오오 모였다.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에서 사내하청업체 노조 양동운 전 지회장(현 법률국장) 등이 주식회사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사내하청업체 노조 양 국장은 "어젯밤 한숨도 못 자고 나왔다"고 심경을 전했다.

    구자겸 사내하청업체 노조 지회장도 "결과는 예측되지만 최종 판결 확정일이라 다른 조합원들도 잠을 거의 못 자고 나왔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법원 판결 환영 기자회견.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 제공대법원 판결 환영 기자회견.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 제공
    이날 대법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내하청업체 소속이 아닌, 포스코 소속 노동자가 맞다"고 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단을 했다. 소송을 낸 지 11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었다.

    2011년 첫 소송을 낸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13년 1월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패소했으나 2016년 8월 2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했고 대법원도 포스코 측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구 지회장은 "앞으로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도 포스코 소속 노동자로 정당하게 고용해서 경영활동을 하라는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영호 기자포스코 광양제철소. 고영호 기자
    판결 이후 노조 내부에서는 포스코가 자회사를 설립해 하청업체 직원을 고용하는 '꼼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포스코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3차 소송에서 포스코 자회사조차도 불법 파견이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여서, 이같은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고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사내하청 직원은 1만 8천여 명으로, 근로자지위확인을 위한 1차~7차 소송에 나선 노동자들은 800여 명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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