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지회 양동운 전 지회장이 대법원 앞에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할 당시.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 제공
동이 튼 28일 새벽 6시 전남 광양시 중마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업체 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서울 대법원으로 갈 차량을 타기 위해 삼삼오오 모였다.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에서 사내하청업체 노조 양동운 전 지회장(현 법률국장) 등이 주식회사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사내하청업체 노조 양 국장은 "어젯밤 한숨도 못 자고 나왔다"고 심경을 전했다.
구자겸 사내하청업체 노조 지회장도 "결과는 예측되지만 최종 판결 확정일이라 다른 조합원들도 잠을 거의 못 자고 나왔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법원 판결 환영 기자회견.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 제공이날 대법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내하청업체 소속이 아닌, 포스코 소속 노동자가 맞다"고 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단을 했다. 소송을 낸 지 11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었다.
2011년 첫 소송을 낸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13년 1월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패소했으나 2016년 8월 2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했고 대법원도 포스코 측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구 지회장은 "앞으로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도 포스코 소속 노동자로 정당하게 고용해서 경영활동을 하라는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영호 기자판결 이후 노조 내부에서는 포스코가 자회사를 설립해 하청업체 직원을 고용하는 '꼼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포스코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3차 소송에서 포스코 자회사조차도 불법 파견이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여서, 이같은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고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사내하청 직원은 1만 8천여 명으로, 근로자지위확인을 위한 1차~7차 소송에 나선 노동자들은 800여 명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