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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숨진 아버지 시신 냉장고에 보관…20대 아들 '존속살해' 적용



대전

    학대로 숨진 아버지 시신 냉장고에 보관…20대 아들 '존속살해' 적용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정남 기자대전지검 서산지청. 김정남 기자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20대 아들이 아버지가 숨지기 전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아들 A(25)씨에 대해 구속 당시의 존속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존속살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관련기사: 아버지 시신 냉장고에 보관한 20대 아들, 학대 정황)
     
    앞서 지난달 30일 충남 서산의 집 냉장고에서 B(60)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아들 A씨는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와 함께 치매와 당뇨에 걸린 아버지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병원에도 모시고 가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당뇨와 치매를 앓은 아버지를 지난해 7월쯤부터 간병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수사 결과 A씨가 올해 초부터 아버지의 얼굴 등을 폭행하거나 목을 조르고, 지난 5월 중순쯤 고온의 물을 피해자의 하반신에 뿌려 화상을 입힌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병과 진료내역, 부검 결과 등을 통해 A씨가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음식과 처방약을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 및 화상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에 적용된 '존속학대치사'에서 '존속살해죄'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6일 아들인 A씨를 존속살해죄와 사체유기죄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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