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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 부정선거 의혹 보도했다 개표기 업체에 2조 소송전



국제일반

    폭스뉴스, 부정선거 의혹 보도했다 개표기 업체에 2조 소송전

    법원 소송 각하해달라는 폭스뉴스 청구 기각, 개표기 제조업체로부터 2조 원 소송 휘말려

    연합뉴스연합뉴스
    미국 보수 언론 폭스뉴스가 2020 미국 대선 직후 부정선거 의혹을 집중 보도하다 개표기 제조업체로부터 2조 원대 명예훼손 소송을 당해 위기를 맞고 있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 상급법원의 에릭 데이비스 판사는 개표기 제조업체 '도미니언'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폭스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따라 도미니언은 폭스뉴스 모회사인 폭스사, 소유주인 루퍼트 머독, 라클란 머독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데이비스 판사는 "루퍼트 머독, 라클란 머독은 도미니언이 선거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써 폭스뉴스가 선거부정 의혹을 전파할 수 있었다는 도미니언 측 주장 주장은 '합리적 추론'"이라고 판단했다.

    폭스뉴스와 극우성향 언론사 원아메리칸뉴스방송(OAN), 뉴스맥스 등은 지난 대선 당시 개표기 업체 도미니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여러 차례 보도했다. 하지만 음모론은 모두 허위로 확인됐다.

    도미니언은 지난해 1월 허위 보도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폭스사에 16억 달러(약 2조 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OAN과 뉴스맥스에도 막대한 금액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폭스뉴스는 판결 이후 성명에서 "선거 관련 언론보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이 나라의 설립 기반인 '자유'의 대척점에 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이같은 소송전으로 언론사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폭스뉴스가 케이블업체와의 중계료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고, 규모가 작은 OAN, 뉴스맥스 등은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가디언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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