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연합뉴스지난 2019년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을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군의 조치와 관련해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을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실이 개인 비위 등이 아닌 군 작전지휘와 관련해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19년 7월 27일 군 당국이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목선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과 관련해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이 그해 8월 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박 의장은 사건 발생 후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은 뒤 작전을 수행했는데, 박 의장 혼자서만 조사를 받았다. 이 또한 이례적인 일이다.
박한기 합참의장. 연합뉴스북한 선박이 항로 착오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국가안보실이 군에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고 했는데, 박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나포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전해졌다.
당시에도 합참 공보실장이었던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육군대령)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질문을 받고 박 전 의장이 "별도로 언급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사건 이후 정부는 선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틀 뒤인 7월 29일 목선과 선원 3명을 북한에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