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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내 경선서 지방공사 상근직 선거운동 제한한 법규정은 위헌



법조

    헌재, 당내 경선서 지방공사 상근직 선거운동 제한한 법규정은 위헌

    서울교통공사 노조 임원 신분으로 경선 참여, 선거법 위반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의원
    이은주, 국가형벌권이 정당 내 문제 개입하는 것은 과도…법원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재 "공직선거법 57조는 표현의 자유 중대하게 제한…공익 기여는 크지 않아"

    정의당 이은주 의원. 윤창원 기자정의당 이은주 의원. 윤창원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운동에 참여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비당원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 일부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국가형벌권이 정당 내부 문제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통공사 상근임원에 더해 상근직원에게까지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도한 제한"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서울교통공사의 공법적 특수성을 고려해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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