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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휴직한 지역가입자에 연금보험료 50% 최대 1년간 지원



법조

    실직·휴직한 지역가입자에 연금보험료 50% 최대 1년간 지원

    최대 月 4만 5천 원…내일 이후 보험료 납부 재개한 자 대상
    지역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 못했던 약 22명 지원 예상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내달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들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30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 방안 중 하나로 내일(7월 1일)부터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매달 최대 4만 5천 원이다.
     
    납부예외자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를 이른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뿐 아니라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예외비율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지역가입자 683만 명 중 45.2%(308만 명)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셈이다.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 재개를 유도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앞서 지난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됐고,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지원)로 확대됐다. 다음 달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그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지역 납부예외자 약 22명이 하반기에 납부를 재개해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18년 기준 기존 납부예외자(370만 명)의 납부재개율(6.93%)을 감안해 추정한 수치다. 
     
    재산과 소득이 각각 6억 원(과세표준 합산), 종합소득 1680만 원보다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유료)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움에도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연금을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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