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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반복되는 부산외대 기숙사 '의무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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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째 반복되는 부산외대 기숙사 '의무식' 논란

    부산외대 기숙사, 입소와 함께 내부 식권 의무 구매하도록 규정
    하루 1~3식 중 선택해 최소 30만원 상당 식권 한 번에 구매
    기간 안에 못 쓰거나 기숙사 퇴소해도 이월·환불 불가…2018년에도 같은 문제로 재학생 반발
    시민단체 "학생들 선택권 제한하고 식당 운영 부담을 학생에게 떠안긴다는 점에서 부적절" 비판
    대학 측 "운영비 등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학내 반발 많지 않아" 설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 부산외대 제공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 부산외대 제공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가 입소생들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해 일부 학생의 반발을 하고 있다. 해당 대학은 수년 전에도 이른바 '식권 강매' 논란으로 뭇매를 맞았지만, 여전히 운영난 등을 이유로들며 의무식 규정을 유지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재학생 A씨는 통학이 힘든 탓에 기숙사 입소를 결정한 뒤, 올해 초 설레는 마음으로 입소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입소생들은 반드시 기숙사 내부 식당의 식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방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학생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식권을 사야하고, 수십만원 상당의 비용을 한 번에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낀 A씨. 여기에 기간 안에 쓰지 않은 식권은 이월이 불가능하고, 기숙사를 퇴소할 경우에도 환불조차 받을 수 없다는 설명에 놀라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부산외대 기숙사는 이처럼 입소생에게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소생들은 하루 1~3식 가운데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한 학기 기준 90일 치 식권을 한꺼번에 구매해야 한다.

    가격은 장당 3400원으로 하루 1식을 선택할 경우에도 30만원가량의 식비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또 한 번 구매한 식권을 해당 학기에 모두 쓰지 않을 경우 환불이나 이월조차 불가능하다. 사실상 '강매'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부산외대 기숙사의 식권 강매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에도 재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보였고,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 바 있다.

    학교 외부에서도 학생들을 상대로 한 '식권 장사'이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지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식습관이나 기호가 다양해지는 상황이나 다양한 생활 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매하게 하는 것은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환불이나 이월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학당국과 기숙사가 수익성 문제를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나 기숙사는 학생에게 부담을 주는 대신 식당 운영을 어떻게 개선해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사실상 강제로 식권을 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부산외대 측은 식권 의무 구매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식권 구매 방식에 선택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외대 관계자는 "기숙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지침이며, 비용 등에 부담을 느낄 학생을 위해 하루 1~3식 중에 선택해서 식권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의무식에 반발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 문제 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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