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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로 내리쳐'…여친 전치 8주 상해 30대 스토커 집유



경남

    '테이블로 내리쳐'…여친 전치 8주 상해 30대 스토커 집유

    판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피고인 반성 등 종합해 형 정해"


    술을 마시고 홧김에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뒤 집요하게 스토킹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당시 30대 여자친구 B씨의 신체에 철제 테이블 등으로 수 회 내리쳐 약 8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집요하게 40여차례 문자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구체적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돼 법원이 공소사실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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