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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 특수건강진단 늦게 해도 괜찮다?



경제 일반

    반도체 노동자 특수건강진단 늦게 해도 괜찮다?

    고용노동부,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특수건강진단 때 놓쳐도 1개월 내에만 하면 과태료 부과 않기로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 연합뉴스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반도체업계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늦게 실시하더라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여유기간을 두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기화합물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 6개월이나 1년, 2년 등 주기적으로 정해진 때에 시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27일 오후 서울로얄호텔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협력업체, 경총 등 반도체업계 관계자들과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반도체업계는 도급승인 절차 개편,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변경, 특수건강진단 주기 조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을 제때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기준을 '만료일'에서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바꾸도록 관련 행정해석을 다음 달 중으로 변경 시달할 예정이다.

    또 동일 작업의 동종 설비를 추가·이동할 때 도급승인 절차에서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안전관리제도에서 공정 상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기준(전기정격용량, 300kW)이 최신 반도체 장치가 대형화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이 또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검토해 올해 하반기 중 관련 고시가 개정된다.

    이 외에도 이미 석면 이용이 금지된 시점 이후에 지어진 신축건물에도 석면조사를 해야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석면조사 생략 신청 면제 등 제도를 개선하도록 역시 올해 하반기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차관 주재로 '고용노동 규제혁신 회의'를 열어 산업 현장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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