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 연합뉴스정부가 앞으로 반도체업계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늦게 실시하더라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여유기간을 두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기화합물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 6개월이나 1년, 2년 등 주기적으로 정해진 때에 시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27일 오후 서울로얄호텔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협력업체, 경총 등 반도체업계 관계자들과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반도체업계는 도급승인 절차 개편,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변경, 특수건강진단 주기 조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을 제때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기준을 '만료일'에서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바꾸도록 관련 행정해석을 다음 달 중으로 변경 시달할 예정이다.
또 동일 작업의 동종 설비를 추가·이동할 때 도급승인 절차에서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안전관리제도에서 공정 상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기준(전기정격용량, 300kW)이 최신 반도체 장치가 대형화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이 또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검토해 올해 하반기 중 관련 고시가 개정된다.
이 외에도 이미 석면 이용이 금지된 시점 이후에 지어진 신축건물에도 석면조사를 해야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석면조사 생략 신청 면제 등 제도를 개선하도록 역시 올해 하반기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차관 주재로 '고용노동 규제혁신 회의'를 열어 산업 현장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