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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내 경찰지휘조직 신설 확정…지휘규칙 조속 제정



사회 일반

    행정안전부내 경찰지휘조직 신설 확정…지휘규칙 조속 제정

    이상민 행안장관 "권고안 적극 지시…7월 15일까지 최종안 마련"
    경찰 지휘부 감찰 및 징계 개선은 논의 거쳐 입법 추진
    "청와대 민정수석, 치안비서관의 비공식적 경찰 직접 통제 없애고 국정운정 정상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 지휘조직 신설과 경찰청 지휘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 지휘조직 신설과 경찰청 지휘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경찰지휘조직이 신설된다.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지난 21일 행안부 경찰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적극 지지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와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겠다"며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아울러 권고안에 대해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개선안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권고안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찰에 대한 외부 감찰과 징계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행안부는 부처내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관련해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정안전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지만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부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만큼  경찰청 역시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장관 - 경찰청'의 지휘라인에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현 정부는 이런 관행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며 "만약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우려에 대해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특히,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경찰지휘조직 신설이 30여 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는 것은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정안전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행정안전부 내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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