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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 더 내라" 상가 수도 끊은 입주자 대표 유죄 확정



사건/사고

    "물값 더 내라" 상가 수도 끊은 입주자 대표 유죄 확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아파트 수돗물을 끌어다 쓰는 상가 상인들이 관리비를 적게 낸다는 이유로 수도를 끊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아파트 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해 쓰는 상가 상인들과 상수도 유지·보수 관리비 등 협상이 불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상가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배관을 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가 망가뜨린 수도관이 당초 화장실에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됐는데, 이를 불특정 다수가 음용수로 이용하는 수도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형법은 여러 사람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이나 그밖의 시설을 훼손하면 징역 1~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상가 2층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관은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이번 사건의 수도관은 상가 상인들과 고객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형법상 수도불통죄가 처벌하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로 봐야한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상가 수도관이 사실상 아파트 측의 동의를 받고 설치했는데 단순히 요금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수 조치를 강행한 건 정당성이 없다고 봤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은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됐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면 충분하다"며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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