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후보. 이형탁 기자6·1 지방선거 경남 양산시장 재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후보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후보는 2015년 양산 일대 농지 등을 지인 명의로 사들인 뒤 수일에서 수개월 만에 팔아 수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수억 원 상당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본인 소명 등을 통해 해소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