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전경련 "대법 임금피크제 판결, 기업부담 커질 것" 주장



산업일반

    전경련 "대법 임금피크제 판결, 기업부담 커질 것" 주장

    60세 이상 정년 의무인데 임금체계까지 경직

    연합뉴스연합뉴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불안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26일 논평했다.
       
    전경련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돼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고정됐고 동시에 노사에게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앞선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의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