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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기업 분담금 규정 '업데이트'



경제정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기업 분담금 규정 '업데이트'

    핵심요약

    환경부, 피해구제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분담금 산정 시점 '전년도 말'까지로 정비

    연합뉴스연합뉴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관련 규정이 최신 현황을 반영하도록 해당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담금 부과·징수 조문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 중 가습기살균제와 원료물질 제조·유통한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자금이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이나 진찰·검사 비용 등에 사용된다.
     
    최초 분담금은 2017년 입법 직후 관련 20개 업체를 상대로 총 1250억원이 징수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분담금을 산정 기준시점을 '2014년 4월 1일부터 분담금 산정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 규정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로는 2017년 2월 9일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기업체들의 분담금 추가 부담 가능성이 생긴다. 특별법은 분담금이 75% 이상 사용된 경우 추가 분담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추가 징수의 한도는 1250억원이다. 지난달 현재 최초 분담금은 982억원(78.6%) 사용됐다.
     
    환경부 제공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개정안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 징수에 합리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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