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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저소득 특고, 내년 여름까지 산재보험료 50% 할인



경제 일반

    고위험·저소득 특고, 내년 여름까지 산재보험료 50% 할인

    사업주·종사자가 내는 산재보험료 50%씩 줄여주는 특고 산재보험료 경감제
    고위험·저소득 6개 대상 직종을 9개로 늘려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 시행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고위험·저소득 업종에서 일하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가 확대·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 고위험·저소득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확대·연장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특고 산재보험료 경감제도는 지난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의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다.

    고용·소득이 불안정한 경우에 대비해 산재보험법에는 특고에 대한 특례 조항으로 특고 스스로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아끼려는 목적 등으로 적용제외를 유도·강요하는 부작용 탓에 정부는 지난해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 때문에 이미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종사자 대부분이 다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됐는데,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일반 임금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서 보험료 부담이 커졌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재해율 등을 토대로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①택배기사, ②퀵서비스기사, ③대리운전기사, ④가전제품설치원, ⑤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⑥화물차주)에 한해 사업주와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50%씩 줄여줬는데, 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특고 산재보험료 경감제도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특고·플랫폼 종사자 62만 6천 명에 대한 보험료 320억 원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힘입어 특고·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2020년 연말 18만 4천 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76만 3천 명으로 4배 이상(415%, +58만 명) 늘었다.

    더 나아가 노동부는 현행 6개 직종에 더해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 화물차주까지 더해 총 9개 직종에 산재보험료를 경감해줄 계획이다.

    노동부는 9개 직종에 산재보험료 경감제도를 시행하면 사업주와 종사자를 합쳐 연간 800억 원 이상 산재보험료를 경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에 예고한 보험료 경감 고시안에 대해 20일 동안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 1일부터 1년 동안 경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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