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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분식회계 혐의…에스엘(주) 전 임직원 2명 집행유예



대구

    역분식회계 혐의…에스엘(주) 전 임직원 2명 집행유예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성과를 축소하는 식으로 회계장부를 고의 조작한 에스엘(주) 전 임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엘 전 사내이사 A(75)씨와 전 최종책임자 B(58)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과 2017년 회사 영업이익률을 실제보다 축소하는 식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이른바 역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8년에는 감사를 의식하고, 앞서 2년간 조정한 금액을 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 판사는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 공시해 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객사의 단가 인하 요구를 막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했을 뿐 그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 판사는 에스엘(주)에 대해서는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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