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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월드 논란 충주시장 선거서 재점화



청주

    라이트월드 논란 충주시장 선거서 재점화

    라이트월드 상인들, 충주시 공무원 2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
    우건도 "새로운 증거 확보"VS조길형 "네거티브 전략 자충수"
    충주시 "라이트월드 측 홍보 일환 진행" 반박

    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4년 전 충북 충주시장 선거 때 불거졌던 라이트월드 논란이 또다시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가 철거 문제로 충주시와 대립해온 라이트월드 상인들은 19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공무원들이 2018년 4월 개장 당시 라이트월드 대표와 협의해 초대권과 입장권 10만여 장를 시민들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충주시와 동업 관계여서 라이트월드 대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무료 배포된 입장권과 초대권 가격만 15억 원으로 관련 증거물도 모두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벌인 일이라는 취지이다.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후보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라이트월드 입장권 배포 관련 증거를 확보했는데, 지난 4년 동안 감춰져 있었던 새로운 증거"라며 "공직자들이 전단지 수거, 시설물 철거, 청사 봉쇄 등에 동원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우 후보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조길형 충주시장 후보는 "시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선거여야 하는 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왜곡, 비방 등 진흙탕 싸움을 유도하는 네거티브 전략은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시도 입장문을 내 "라이트월드 측에 무료입장권과 초대권 배포를 종용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라이트월드는 열악한 재정을 입장료 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해 시의 만류에도 서둘러 개장하는 과정에서 무료입장권 배부 역시 홍보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충주시는 2018년 2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에 빛 테마파크로 개장한 라이트월드의 사용료 체납과 제3자 전대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자 2019년 10월 공원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법정 다툼을 거쳐 지난 1월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면서 상인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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