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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힘 문충운·김병수 후보 신청한 가처분 기각



포항

    법원, 국민의힘 문충운·김병수 후보 신청한 가처분 기각

    문충운(왼쪽), 김병수(오른쪽) 예비후보. 후보측 제공문충운(왼쪽), 김병수(오른쪽) 예비후보. 후보측 제공
    6.1지방선거 경북 동해안 지역 시·군단체장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낙천한 예비후보들이 제기한 가처분이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13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포항시장 경선에 참여했다가 낙천한 문충운 예비후보가 제기한 후보자 선정 결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결정 및 활동, 내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율성에 직결되는 부분으로 정당의 공천과정 및 결정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문충운 후보는 현직 포항시장인 이강덕 후보가 3선 교체지수를 통해 컷오프 됐지만, 컷오프가 취소되고 경선에 참여한점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대구고등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같은날 법원은 김병수 울릉군수 후보 예비후보가 제가한 후보자 선정 결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결정에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1표차로 경선에서 진 김병수 후보 측은 "당원 자격이 상실된 4명이 선거인명부에 포함돼 있고, 이들이 경선투표에 참여한 것은 무효"라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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