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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결과 공표 할 수 없다"



부산

    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결과 공표 할 수 없다"

    핵심요약

    지난달 더팩트 실시 여론조사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결론

    김석준(왼쪽) 하윤수(오른쪽) 후보. 연합뉴스김석준(왼쪽) 하윤수(오른쪽) 후보. 연합뉴스지난달 한 언론이 부산시교육감 후보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선거법을 위반했고, 앞으로 그 결과를 공표, 보도 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 부산경남취재본부는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 중부본부에 의뢰해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인 김석준, 하윤수 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하윤수 예비후보가 김석준 현 교육감을 앞섰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진보 성향이나 중도·보수 성향 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어휘로 지칭해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편향될 수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은 김 예비후보 측이 여론조사의 질문내용이 편향됐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 성향 모든 후보자가 참여하지 않은 채 단일화 후보로 뽑힌 하윤수 예비후보를 중도·보수 단일후보라고 표현해선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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