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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미신고 공유 숙박업…일상 회복에 피서철 겹쳐 우려 확산



부산

    판치는 미신고 공유 숙박업…일상 회복에 피서철 겹쳐 우려 확산

    온라인 공유 플랫폼 이용한 미신고 숙박 영업 성행
    부산경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련 신고 254건 접수…지자체에도 매년 수십건 적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피서철 맞물려 올해 더욱 확산할 전망
    안전·주민 불편·세금 문제 등 각종 우려에도 단속 쉽지 않아
    관계기관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송호재 기자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송호재 기자
    온라인 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미신고 숙박 영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각종 우려가 이어진다. 부산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여름을 맞아 미신고 숙박업이 활개를 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한 모바일 숙소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 앱에 내려받아 실행한 뒤 지역을 '해운대'와 '광안리' 등 관광지 주변으로 설정했다. 원하는 날짜와 인원 등 정보를 입력하자 예약 가능한 숙소 수십개와 가격 등이 한 번에 노출됐다.

    대형 호텔부터 소규모 모텔까지 다양한 종류의 숙박 시설을 볼 수 있었는데, 그중에는 오피스텔이나 주택 등 일반 주거용 공간을 빌려준다는 내용도 눈에 띄었다. 특히 인근 숙박 시설과 입지나 전망 등 각종 조건이 비슷한 데도 가격은 비교적 저렴해, 더욱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처럼 일반 주거시설을 이용해 숙박 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 불법이라는 게 행정기관의 설명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 행위를 하려면 종류별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행정 기관에 영업을 신고해야 하는데, 일반 주거지는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와 같은 '미신고 숙박 영업'과 관련한 112 신고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4건이나 접수됐다. 지난해 7월 43건, 8월 62건 등 피서철에 관련 신고가 몰렸다.

    숙박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관할 지자체에도 관련 신고와 적발 사례가 꾸준히 접수됐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불법 숙박업 38건을 적발했고, 올해에는 21건은 단속했다. 수영구 역시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지난해 미신고 영업 23건을 단속한 데 이어 올해에도 13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관계 기관은 이 같은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화재나 각종 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소음피해나 불안감 조성 등 주민들의 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숙박 시설과 달리 영업 행위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이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신고 숙박업자들이 점차 조직화·기업화하는 추세라고 관계 기관은 설명했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송호재 기자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송호재 기자
    지자체와 경찰은 올해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이와 같은 미신고 숙박 영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해제되는 등 일상 회복 움직임에 맞춰 부산을 찾는 피서객은 예년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미신고 숙박업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 여름에는 관광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미신고 숙박 시설을 찾는 수요도 더 늘 것으로 전망한다"며 "행락·피서철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단속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선 관계자들은 이처럼 각종 부작용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숙박 영업 근절은커녕 현장 단속조차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영업 활동이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미신고 숙박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말을 맞춰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수영구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은 지역 내에만 10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를 수시로 단속할 수도 없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현장에서 곧바로 불법 행위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숙박업 신고를 마친 시설만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단속으로는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숙박 영업을 근절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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