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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차단…경남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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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차단…경남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

    방진 덮개 미설치. 경남도청 제공방진 덮개 미설치. 경남도청 제공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자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사 면적 1천㎡ 이상 등 토목공사와 시멘트·콘크리트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봄철에는 건설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후가 건조하면서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아져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정상 운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환경법 위반 사항 또는 주변 환경오염 행위 등도 단속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행위를 비롯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실을 은닉 또는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한다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병행한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봄철은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라며 "각종 사업장의 자체 저감 노력도 필수적인 만큼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비산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단속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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