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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창원지검장 "충실한 기소여부 결정, 검사 직접 수사 필수"



경남

    노정연 창원지검장 "충실한 기소여부 결정, 검사 직접 수사 필수"

    핵심요약

    노정연 창원지검장, 21일 기자간담회서 '검수완박' 법안 반대입장 밝혀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노정연(사법연수원 25기) 창원지검장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형사사법체계의 혼란과 아울러 국민이 떠안게 될 피해가 명백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 지검장은 21일 창원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개정법의 시행으로 경찰이 책임감있게 수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 실무 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났다"며 "그 중 사건 수사나 처리가 상당히 지연돼 신속한 권리구제를 원하는 국민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창원지검 기준 지난해 1분기 보완수사 요구 사건 928건 중 1년 경과하도록 보완 수사가 이행되지 않은 사건이 90건(9.6%)이라는 통계 자료를 언급했다.

    그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바뀐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70여 년 간 시행해 온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입법이 갑작스레 이루어질 경우 일선에서 발생될 혼란은 매우 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시험을 잘 치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충실히 해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실한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만일 공부는 다른 사람이 할 테니 시험만 치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부실한 시험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했다.

    그는 또 "검수완박으로 인해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사라진다면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늘어날 것"이라도 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으로 헌법정신 위반, 인권 보호 책무 공백, 중대범죄 수사 공백 등을 꼽았다.

    그는 이와 함께 "과거 검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은 통감한다"면서 "그러나 검찰개혁은 외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사건처분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6천여 명의 검찰 수사관과 2천여 명의 검찰 행정관, 실무관들이 축적해 온 직무 역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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