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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직위상실'



광주

    '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직위상실'

    대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종 확정
    광산구, 이돈국 부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광산구청 제공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광산구청 제공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임기 세 달을 남겨놓고 청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14일 광주 광산구청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김 구청장의 당선이 무효 처리가 되면서 광산구청은 오는 6월말까지 이돈국 부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구청장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구청장 당내 경선에 대비해 공단 직원 등 수십명을 동원해 4100여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원 모집을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 명에게 400만 원 상당의 숙주나물과 지인에게 30만 원 정도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8년 10월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 구청장은 항소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신청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단 직원의 경선 운동을 제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김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상당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구청장이 숙주나물 제공을 먼저 요청한 점, 당원 모집을 한 시점에 나눠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임기를 70여일 남겨두고 청장직을 내려놓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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