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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올해도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경인

    군포시, 올해도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핵심요약

    인하 임대료 50% 한도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군포시청. 군포시 제공군포시청. 군포시 제공
    경기 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재산세 감면이다.
     
    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은 최근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하는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춰 내년 1월까지 세정과에 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과 2021년 2년간 착한 임대인 재산세 3억 2900만 원을 감면 지원했으며, 소상공인 502명이 13억 6천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받았다고 밝혔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도 시행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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