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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 분쟁 1위…적자로 문 닫아도 '위약금'



사회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 분쟁 1위…적자로 문 닫아도 '위약금'

    분쟁 사유, 위약금 등 손해배상 > 거래상 지위남용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순

    연합뉴스연합뉴스#A씨는 5년기간으로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인근에 경쟁 편의점이 연달아 문을 여는 바람에 적자가 누적됐고, 할 수 없이 프랜차이즈본부에 폐점 요청을 하게 됐다. 하지만 본부는 중도 해지를 이유로 들면서 지원금 반환은 물론 위약금 배상까지 요청해 속앓이를 했다. 결국 편의점 평균매출이 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 최저액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시설위약금만 부담하고 프랜차이즈본부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중간에서 '서울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자 역할을 해줬다.
     
    서울시가 "프랜차이즈본부-가맹점사업자, 대리점본부-대리점사업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3년간 총 309건의 분쟁사건을 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309건 중  183건은 당사자 취하 등으로 종결됐고 126건의 분쟁사건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105건을 조정 합의시켜 평균 조정성립률은 83%였다.

    가맹사업 분쟁내용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23%)' 분쟁이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1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쟁내용은 '거래조건 변경 등 불이익 제공행위(30%)'  '반품관련 불이익 제공행위(11%)' 관련 조정신청이 많았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 19로 가맹점 폐점이 많아지면서 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위약금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20년 26.1%, '21년 25.9%)'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분쟁발생 비율은 ▴편의점(25%) ▴외식업(23%) ▴커피음료(8%) 순이며 대리점거래는 ▴의류(14%) ▴식품(7%) ▴자동차(7%) 순으로 분쟁이 많았다.

    서울시는 분쟁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절약 부분과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을 감안하면 3년간 약 22억 7천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분쟁에 대한 법정 처리기간은 최대 90일이지만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평균 32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프랜차이즈사업 분쟁조정 신청방법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대리점사업자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막기 위해 힘쓰겠다"며 "더불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교육과 피해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한 법률상담도 지속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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