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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노동자 사망에 민주노총 "철저히 조사하라"



경남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사망에 민주노총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25일 오후 50대 협력업체 노동자 작업 도중 숨져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박종민 기자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박종민 기자
    민주노총이 대우조선 협력 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내고 "대우조선에서 작업을 하던 협력 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청사업주가 위험을 예방하려는 조처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전날 오후 50대 협력 업체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고층에서 떨어지는 부품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는 타워크레인 하부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상부 작업자들이 30m 높이 아래로 떨어뜨린 무게 6~9kg 와이어나 소켓에 머리를 맞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난 대우조선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우조선에서 제시한 최저입찰제에 부합하는 사실상 위험 관리 능력이 없는 협력업체가 선정되며 위험을 제대로 파악·관리하지 못해 이번 사고를 유발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표준작업지시서와 작업계획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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