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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억 빼앗은 보이스피싱 총책…검거 5년 만에 실형



전북

    58억 빼앗은 보이스피싱 총책…검거 5년 만에 실형

    핵심요약

    "저금리 대출 가능하다" 속여 5백 차례 범행
    총책의 아내도 국내 인출책 팀장으로 활동
    2017년 검거…민사, 코로나19로 지난해 국내 송환

    필리핀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58억 원을 빼앗은 총책이 징역 15년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김경선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47)씨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천 6백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초부터 2016년 말까지 전화 금융사기를 벌이고 총 5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8억 6121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직원 20여 명을 모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 콘도에서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콜센터 사무실을 차렸다.
     
    또 국내에선 자신의 처를 팀장으로 하는 국내 인출책 팀까지 꾸리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2017년 필리핀에서 붙잡혔으나 본인 거부와 민사소송, 최근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송환되지 못했다. 경찰은 4년가량 뒤인 지난해 10월 21일 한국으로 보내진 A씨를 인계받아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모아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범행을 벌였다"며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은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기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들 또한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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