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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해 십수억 원 챙긴 30대 징역형



대구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해 십수억 원 챙긴 30대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제공대구지방법원 제공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십수억 원의 수익을 챙긴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약 2년 동안 도박 사이트 두 개의 운영을 맡는 대가로 도박 사이트 본사로부터 수익 정산금 약 1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운영한 도박 사이트는 숫자가 쓰여진 공을 추첨하고 그 공의 번호를 맞히는 방식, 포커와 고스톱 등의 게임을 제공하고 베팅을 유도하는 방식 등 두 종류다.

    이용자가 숫자를 맞히거나 게임에서 승리할 경우 운영자는 수수료를 떼갔고, 반대의 경우에는 베팅액의 일부를 가져가는 식으로 수익을 마련했다.

    김 판사는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사행성이 높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은밀하게 운영하면서 막대한 부정 수익을 얻은 점,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엿보이지 않는 점, 종전에도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판사는 A씨의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B(25)씨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본사 운영자에게 운영상황을 보고하고 자금 정산에 대해 상의한 것을 보면 허드렛일을 수행한 하수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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