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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확보했다"며 200여명 상대로 수십억 챙긴 주택조합



대전

    "토지 확보했다"며 200여명 상대로 수십억 챙긴 주택조합

    대전지검 서산지청, 2명 구속 기소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정남 기자대전지검 서산지청. 김정남 기자
    허위·과장 광고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 거액을 받아 챙긴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사기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A(57)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충남 서산에서 "대상 토지를 80% 이상 확보했다"고 속여 222명에게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의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은 약 23%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 심정을 악용해 실제 대상 토지를 일부만 확보하고도 조합원 모집과정에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례"라며 "주택조합원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취지로 검찰에 넘어왔다, 업무대행사 직원과 분양대행사, 광고대행사, 토지용역 담당자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사건 실체가 드러났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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