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한려대, '비리 사학' 꼬리표 못 떼고 폐교 수순



전남

    한려대, '비리 사학' 꼬리표 못 떼고 폐교 수순

    재적학생 인근 대학 편입학 조치 중
    신입생 모집 없이 2월말 폐교 앞둬

    한려대학교 전경. 한려대 제공한려대학교 전경. 한려대 제공전남 광양에서 유일한 4년제 대학인 한려대학교가 법인 파산선고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한려대는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학교를 운영하며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교육부에서도 법인 파산선고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고 470여 명의 재적학생들을 인근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 시키고 있다.
     
    이같은 절차가 끝나면 한려대는 지난 1995년 개교 이래 27년의 역사를 끝으로 오는 2월 28일 폐교될 것으로 보인다.
     
    한려대는 지난 수년 동안 설립자 비리 등으로 정부로부터 재정상 제한을 받으며 매년 생존 위기에 놓여왔다.
     
    특히 한 해직교수가 지난 2019년 6월 법원에 학교법인 서호학원을 상대로 제출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대학 운영이 어려워졌다.
     
    해직교수는 2000년 재단 부실운영과 등록금 횡령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직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한려대 측은 재임용을 거부하고 체불임금도 해결하지 못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10월 19일 학교법인 서호학원(한려대)에 대해 파산 결정과 법인 해산을 선고했다.
     
    한려대 측은 1심 재판부의 파산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은 고법에 계류 중이다.
     
    광양시와 지역사회가 한려대 회생을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나섰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는 얻어내지 못했다.
     
    광양시는 조만간 한려대 폐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폐교 후 남는 한려대 건물과 부지와 관련,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려대 관계자는 "임시이사회 체제에서는 학교 재산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폐교를 막기 위한 별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