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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 영업'…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담합 적발



경제 일반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 영업'…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담합 적발

    핵심요약

    입주민들 25년간 모은 '장기수선충당금' 노린 담합…
    비전문가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접근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입찰조건 설계…과징금에다 검찰고발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서울·경기지역 아파트 단지의 재도장·방수 공사 입찰 정보를 미리 파악한 A공사업체는 해당 사업의 발주를 준비하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찾아가 소요예산 등을 자문해 주겠다고 접근했다. 그런 뒤 A업체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격 조건 등의 입찰 설계를 이끌었다.
     
    이후 다른 공사업체와는 사전에 자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미리 짜놓은 투찰가격 등으로 투찰하도록 담합해 실제로 공사를 따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방식으로 돈암동 H 아파트의 노후배관 교체 등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와이피이앤에스, 미래비엠, 아텍에너지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 3개사와 업체 대표이사 등 개인 3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와이피이앤에스는 2016년 11월경 해당 아파트에서 187억원 규모의 보수공사 등 입찰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찾아가 공사내용 등에 대해 자문해 주겠다고 접근했다.
     
    그런 뒤 입찰 자격 조건이나 공사 수행 실적 등 입찰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쟁업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후 와이피이앤에스는 아파트 입찰 관련 규정에 따라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만 입찰이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해 입찰 공고일인 2017년 2월 17일경 미래비엠과 아텍에너지 등 2개사를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이들에게는 투찰가격이 적힌 입찰서, 원가계산서 등 적격심사 평가서류 등을 각각 작성해 전달했고 이들 들러리 2개사는 전달받은 평가서류 등을 그대로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와이피이앤에스는 해당 아파트의 보수공사 및 에너지절약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1만 5천여 명의 입주민이 약 25년 간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린 보수공사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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