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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방향 구체화…새만금청 '개발 지침' 개정



전북

    새만금 사업 방향 구체화…새만금청 '개발 지침' 개정

    2단계 사업과 기본계획 변경 등 여건 반영
    사업지역 개발 지침, 오는 24일 개정 고시
    광역기반시설, 공공기관 선 투자 후 회수
    공간 구조 '권역-생활권-지구'로 체계화

    새만금 공간 정보. 새만금개발청 제공새만금 공간 정보. 새만금개발청 제공새만금 사업 구역의 개발 계획 수립 방향을 담은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개정안이 오는 24일 고시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2단계(2021~2030년) 사업과 기본계획 변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 고시된 개발 지침은 이번에 처음으로 바뀐다.

    주요 내용은 광역기반시설의 '선(先) 투자, 후(後) 회수'로 공공기관이 먼저 투자하고, 개발사업지구의 실시계획인가 때 개발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부여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매립지 양도가액은 양도·양수자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의 산출평균치를 기준으로 양자가 협의해 결정하고, 매립 사업 실시계획인가 때 매립지 처분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민간의 계획적 개발을 촉진하는 개발 계획 수립 기준도 제시했다.

    기본계획에 따른 공간구조체계를 반영해 사업단위·순서, 인구·용지, 관광용지 도입시설을 신설했다.

    새만금 사업 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 공간 구조를 '권역-생활권-지구' 체계로 설정했다.

    1권역에는 새만금 산업단지, 신공항이 포함됐다. 2권역은 수변도시, 항만배후도시, 고군산군도, 신시야미가 해당된다.

    3권역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용지, 4권역은 배후도시를 품는다.

    인구는 권역별 총량을 준수하되, 생활권간 10% 이내 조정을 허용하고 용지의 경우 1·2·4권역은 권역 단위, 3권역은 생활권 단위로 총량을 관리한다.

    관광용지 도입시설은 숙박·상가·관광휴양·오락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교통과 경관, 공원녹지, 폐기물처리시설, 방재의 경우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 최신 경향을 반영해야 한다.

    새만금청은 이런 내용의 사업지역 개발 지침을 오는 24일 고시하고,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재할 계획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 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변화된 여건에 따라 구체화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민관 개발 사업에 대한 주요 기준을 담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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