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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7일부터 최대 10만원 지원



경남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7일부터 최대 10만원 지원

    핵심요약

    경남도,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에 방역물품 지원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경상남도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방역패스 전면 도입에 따른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등 16개 업종이 대상이다. QR코드 확인용 단말기와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차 신청을 받는다. 정부 보유 자료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임이 즉시 확인되는 대로 문자로 안내한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한다. 17일부터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로 진행한다.

    다음 달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은 정부가 보유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가지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의령군과 하동군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어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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