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아내 친구 추행한 30대 법정구속…징역 1년



포항

    아내 친구 추행한 30대 법정구속…징역 1년

    포항법원. 김대기 기자포항법원. 김대기 기자아내의 지인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부장판사)은 아내의 친구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어린 자녀를 재우고 누워있던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와 친한 관계였던 피해자는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