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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공범 징역 1년 6월 구형



경인

    '잔고 증명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공범 징역 1년 6월 구형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5)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59)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7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 등을 종합해봤을 때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씨는 법정에서 울먹이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무슨 악연으로 (최씨를) 만나 경제적 이득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징역까지 살았는데 왜 또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시에는 맹세코 잔고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달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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