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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공무원,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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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공무원,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제한

    관련 지침안 27일까지 행정예고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과 감독공무원 해당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라북도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지침을 제정한다.

    전북도는 7일 '전라북도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지침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도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은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따른다.

    또한 해당 부서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상급 공무원도 해당된다.

    이들은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 제한 기간은 사업 계획 시작 단계부터 종료 때까지다.

    전북도청 농업정책과, 환경보전과, 주택건축과, 공항하천과, 토지정보과, 관광총괄과, 도로교통과 등의 소속 공무원은 직무 관련한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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