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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는 소를 보며 즐겨야 하나요"…'소싸움대회'와 싸우는 이 남자



전북

    "피 흘리는 소를 보며 즐겨야 하나요"…'소싸움대회'와 싸우는 이 남자

    정읍시가 소싸움대회 예산 3억여 원 편성하자
    1인 시위 나선 정읍녹색당 권대선 운영위원장

    소싸움대회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소싸움대회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감염병으로 잠잠하다 다시 나타난 3억 2100만 원. 전북 정읍시가 편성한 내년도 소싸움 대회 예산이다. 전통과 학대 사이에 이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읍녹색당 권대선 운영위원장은 정읍 소싸움대회의 문제를 공론화한 인물이다. "피 흘리는 소를 보며 즐겨야 하느냐"며 다시 피켓을 들고 출근길 정읍시청 앞 1인 시위에 올랐다.

    권 운영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읍시가 내년도 소싸움 대회 관련 예산으로 3억 2100만 원을 편성했고 정읍시의회가 예산을 심의 중이다"며 "동물학대 논란이 거센 소싸움을 이제 와서 3억 원이 넘는 관련 예산을 편성한 정읍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최근 3년간 소싸움 대회를 열지 못하다 내년도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소싸움 대회는 전북 정읍시와 완주군을 비롯해 충남과 충북, 대구, 경북, 경남 등 전국 11개 자치단체에서 열린다.
    소싸움 대회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모습. 정읍녹색당 제공소싸움 대회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모습. 정읍녹색당 제공
    정읍의 경우엔 권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체와 동물단체의 감시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 1996년도부터 소싸움 대회를 열었다.

    권 운영위원장은 2017년부터 동물학대 논란과 함께 소싸움 대회 폐지를 설파하기 시작했다. 결국 내장산 국립공원 입구에 테마파크를 만들어 소싸움 경기장을 마련할 정읍시의 계획을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무산시켰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동물학대 논란이 붙은 소싸움대회는 불법이 아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과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농식품부는 고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싸움이나 닭싸움은 단속 대상인 반면 소싸움은 민속경기에 포함돼 단속에서 비껴갈 뿐 아니라 경북 청도에서는 도박도 가능하다.

    "태국 닭싸움, 스페인 투우처럼 소싸움이 민속놀이이자 문화유산"이라는 일각의 시각도 존재한다.

    싸움소. 남승현 기자싸움소. 남승현 기자
    그만큼 예산에 관한 한 한국민속소싸움협회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지난 2019년 정읍녹색당이 정읍시의회 앞에서 소싸움 대회 예산안 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러자 사단법인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정읍지회가 정읍시청에서 "민속소싸움대회는 조상들의 혼과 숨결이 살아있는 전통문화유산"이라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 운영위원장은 "당시 민속소싸움협회가 정읍시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주도한 시의원들에게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며 "당시 삭감이 됐지만 이번의 경우엔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일방적인 폐지가 아니라 싸움소 육성농가에 대한 적절한 폐업보상을 제안한다"며 "우선적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전액 삭감하고 정읍시에 관련부서와 소싸움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 결과를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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