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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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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금융/증시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6개월 연장

    핵심요약

    금융위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연장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 등 연장 또는 상시 운영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금융위 제공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금융위 제공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7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시행돼 올해 말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이번에 운영기간을 추가로 6개월 연장해 내년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 등의 지원 방안이 내년 6개월까지 연장되거나 상시 운영된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이 연체됐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단일채무자에게 최장 1년간 원금의 상환을 유예해 주는 방안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도 같은 사정의 단일·다중채무자에게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실시해 주는 방안으로 지난해 12월에 상시 제도화됐다.
     
    이어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은 지난해 2월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해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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