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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62명 100년 만에 ''호적 생긴다''



사회 일반

    독립운동가 62명 100년 만에 ''호적 생긴다''

    신채호 선생 등 일제 호적등재 거부 이후 무국적자로 남겨져

    일제 호적 등재를 거부한 이후 ''''무호적자''''로 남아 있던 단재 신채호 선생 등 독립운동가 62명의 가족관계등록부가 거의 100년 만에 새로 작성됐다.

    이로써 유족들은 법적으로도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일제의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내가 죽거든 시체가 왜놈들의 발길에 채이지 않도록 화장해서 재를 바다에 띄워라"

    신채호

     

    단재 신채호 선생(1880~1936)은 지난 1912년 일제가 효율적인 식민지 통치를 위해 호적 제도를 도입하자 "일제의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호적 등재를 거부했다.

    신채호 선생은 생전에 광복(光復)을 보지 못하고, 1936년 2월 ''''내가 죽거든 시체가 왜놈들의 발길에 채이지 않도록 화장해서 재를 바다에 띄워라"는 유언을 남긴 뒤 순국했다.

    이후 광복이 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됐지만, ''''살아있는 사람만 호적에 등재할 수 있다''''는 호적법에 따라 신채호 선생은 최근까지도 ''''무호적자''''로 남아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채호의 공적을 알고 있지만, 공문서 상으로 신채호 선생은 실체가 없는 ''''무호적자'''' 또는 ''''무국적자''''였던 셈이다.

    이와 관련해, 단재 선생의 며느리 이덕남 여사(66)는 남편이 호적상 사생아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고 백방에 ''독립운동가의 호적 등재''''를 호소했고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서울가정법원은 18일 ''''국가보훈처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신채호 선생 등 60여 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유공자는 김규식(1882-1931, 북로군정서), 이정(1895-1943, 통의부), 김약봉(1891-1923, 서로군정서), 지운식(1893-1932, 독립군) 선생 등 모두 62명이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한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가능하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작업(2009.2.6 시행)이 이루어진 결과''''라며 ''''그 분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estNocut_R]

    특히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유공자들의 유족들도 비로소 독립운동가의 자손임을 떳떳하게 입증할 수 있게 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제 독립 운동가들의 자손들은 공문서를 통해 민법상으로도 떳떳하게 자신이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유공자의 자녀 등 직계 비속은 2년 내에 자신이 독립유공자의 자 또는 직계비속임을 확인받는 인지 청구 소송을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과 독립유공자의 관계를 공문서상에 등재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 측은 ''''이번에 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62명의 독립유공자는 유족들이 대한민국에 살아계신 분들''''이라며 ''''향후 유족이 없이 돌아가신 분, 등록기준지가 북한으로 돼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가족관계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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