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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바꿔도 한국서 계속 일할 수 있어요



경제 일반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바꿔도 한국서 계속 일할 수 있어요

    한 사업장에서만 오래 일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재입국 특례 제한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듭니다. 또 근무기간 중 사업장을 변경해도 첫 근무했던 업종에서 계속 일했다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고, 폭행이나 성희롱 등을 당해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밖에 남지 않더라도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한편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앞으로 관련 법·인권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앞으로 한 사업장에서 오래 일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재입국 특례 제한기간이 한 달로 줄어들고,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또 처음 외국인 노동자와 일할 사용자들은 반드시 노동관계법령과 인권 교육을 받아야만 하도록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비하면서 오는 14일부터 바뀌는 새로운 제도들을 13일 소개했다.

    우선 재입국 특례자의 경우 재입국 제한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외국인 노동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한 경우 재입국특례를 인정받아 근무기한이 끝나 출국한 다음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해 일할 수 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재입국지 제한되면 사업장의 업무 공백이 심하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를 고려해 제한기간을 1개월로 줄였다.

    또 사업장을 바꾸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재입국 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은데도, 해당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했던 이력이 있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처음 근무했던 업종(1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년 10개월 근속했다면, 재입국 특례 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현재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재입국 특례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이 근속기간에 사업장 변경을 위한 구직활동기간도 포함해 계산된다.

    특히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동안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남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재입국 특례를 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남은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오는 14일부터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고, 집체교육(단체교육) 또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 형태로 6시간 동안 이수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사용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기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외에 광업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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