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광주 재개발비리 대책위 "월산1구역·임동2구역 재개발 조합장 고발"



광주

    광주 재개발비리 대책위 "월산1구역·임동2구역 재개발 조합장 고발"

    이들 2곳 재개발 조합, 지장물 철거 이중 계약 통해 조합원에 손해 입혀
    석면 철거 용역도 불법 계약 이뤄지는 등 주먹구구식 계약
    나머지 13개 광주 재개발 조합 등 추가 증거 수집해 고발 추진

    광주재개발비리공동대책위원회가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광주재개발비리공동대책위원회가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광주 재개발비리 공동대책위원회가 석면과 지장물 철거 등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월산1구역 재개발 조합장과 임동2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광주 재개발비리 공동책위원회와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광주시본부, 정의당 광주시당은 등은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산1구역 재개발 조합장과 임동2구역 재개발 조합장 등 2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장물 철거공사와 관련해 재개발 조합의 지출내역 , 통신사, 한국전력공사(한전)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월산1구역 재개발조합과 임동2구역 재개발조합이 불필요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신주 등 전기설비 지장물 철거의 경우 한전이 해체 후 수거하거나 선정한 업체를 통해 철거한 뒤 조합에 비용을 청구한다. 정보통신 단자 및 기지국 철거도 통신사가 전문 업체를 통해 해체 후 수거한 뒤 조합에 원인자부담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월산1구역과 임동 2구역 재개발조합의 경우 별도로 용역업체와 지장물 철거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장물 철거공사는 공급자들이 철거한 뒤 조합 측이 원인자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며 "하지만 조합 측은 과도하게 공사를 부풀려 이중계약을 했으며 더 큰 문제는 조합 측이 계약한 철거용역업체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석면철거 공사 과정에서 불법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헀다.
     
    이들은 "석면 철거공사의 경우 시공사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조합 진행한 별도의 계약은 불법이다"며 "하지만 재개발 조합 측은 철거 업체와 용역 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시간, 횟수, 철거 수량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수억 원의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학동4구역을 포함한 광주 13개 재개발 조합에 대해서도 지장물 철거 용역 등과 관련해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황순영 위원장은 "나머지 조합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를 수집하는 데로 고발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