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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옆자리서 10대 학생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경남

    버스 옆자리서 10대 학생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0대 여학생을 버스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경남 김해 한 버스에서 10대 여학생 옆에 앉은 채 허벅지를 건드리거나 손을 만지는 방식 등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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