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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後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한 576건 중 43%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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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접종後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한 576건 중 43% 보상 결정

    핵심요약

    피해보상전문위, 기저질환·임상경과 등 심의…치료사례 249건
    '인과성 불충분' 사례 中 37명 지원 확정…5명 의료지원 완료
    이상반응 신고사례 150건 중 아나필락시스 24건 인과성 인정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 570여건 중 발생 개연성이 인정된 약 43%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다.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 교수)는 지난 14일 9차 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상 신청사례 총 576건을 심의했다. 피해보상전문위는 접종자의 의무기록과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기저질환, 과거력과 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두루 검토해 총 249건(43.2%)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례들이다.
     
    보상 신청이 기각된 사례들은 백신 접종을 받은 지 2시간 만에 안면마비가 발생했다든가 34일이 지나고 두드러기가 나는 등 이상반응 발현까지의 '시간적 개연성'이 문제가 됐다. 천식이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나 세균성 감염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 12일 기준 당국에 신고된 이상반응 21만 5501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는 총 3425건(1.6%)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사례(52.4%·1793건)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추진단은 접종 후 이상반응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을 받지 못한 '중증 및 특별관심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1인당 1천만 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추진단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분은 총 37명이고, 이 중 지원을 신청한 5명에 대해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며 "다른 대상자 분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시면 신속하게 지원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0일 제30차 회의를 통해 새롭게 접수된 이상반응 신고사례 146건(사망 34건·중증 39건·아나필락시스 73건)을 심의했다. 사망 2건과 중증 2건 등 재심 4건도 논의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24건에 대해서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됐다. 피해조사반은 심근심낭염 1건,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1건 등 중증사례 2건은 인과성 판단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했다. 
     
    신규 사망사례 34건의 평균 연령은 75.8세(범위 21~103세)였고, 79.4%(27건)는 고혈압·뇌졸중·당뇨·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한 백신은 각각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가 14건, 모더나 3건, 얀센 2건, 교차접종 1건으로 파악됐다. 
     
    중증환자들의 경우, 평균 연령은 63.7세(범위 18~91세)로 약 74.4%(29명)가 기저질환 보유자였다. 접종 이후 이상증상 발생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3일로 접종 백신은 화이자 19건. AZ 백신 15건, 모더나 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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