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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백신접종後 '인과성 불충분' 사례 보상범위, 경증까지 늘린다"



보건/의료

    당국 "백신접종後 '인과성 불충분' 사례 보상범위, 경증까지 늘린다"

    기존 '중증' 外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 다형홍반 등 경증환자 포함
    9일부터 즉시시행…추진단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예정"
    현재까지 지원대상 35명이나 더 늘어날 듯…人당 1천만원 한도 지원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신고했으나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져 보상을 받지 못했던 접종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중증'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증환자도 대상자에 들어가게 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추진단은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오늘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의 중증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이란, 방역당국에 신고된 이상반응 사례들을 평가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판단하는 유형 중 하나다. 피해조사반은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시기 상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을 경우 이같이 판정하고 있다.
     
    '특별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AESI)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상반응으로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 백신을 맞고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인 심근염·심낭염이 포함된다. 면역체계가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마비 증세 등을 유발하는 '길랑-바레' 증후군, 다형홍반 등도 들어갔다.
     
    이같은 결정에는 지난달 말부터 18~49세 청장년층의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이 맞는 모더나·화이자 등 mRNA 백신의 이상반응인 심근염·심낭염 등의 보고가 증가한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김 반장은 "이번 조치는 ('인과성 근거 불충분' 사례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더 폭넓게 포함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부터 즉시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당국은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관계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정될 경우, 백신을 맞고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중증 환자'로 지원을 한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사례가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평가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에 이르기까지 1인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환자가 보유하고 있던 기저질환의 치료비나 장제비는 제외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제공 
    김 반장은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었다"며 "경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진단 이연경 이상반응관리팀장은 "(지원대상이 된) 35건은 현재 폐색전, 심부정맥혈전, 혈소판 감소성 감소증(TTS),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전신염증반응 증후군 등"이라고 부연했다.
     
    평소 기저질환이 없었던 사람이 접종 후 특별이상반응으로 지원을 신청할 경우 특정된 임상기준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팀장은 "이상반응은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다. 개인별로 굉장히 다른 임상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임상적 기준은 없다"며 "다만, 신고가 되고 평가를 할 경우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피해조사반의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인과성 불충분' 단계로 결정되면 지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경증환자 중 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존 사례에 대한 재검토토 진행 중이다.
     
    이 팀장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mRNA 백신을 접종한 미국에서의 심근염·심낭염 발생비율을 고려하면 앞으로 (관련환자는) 약 2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계하고 있다"며 "중증과 경증의 경계가 (꼭) 명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중환자실 입원' 등을 중증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딱 자를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피해조사반에서 검토를 할 때 (접종환자가 찾은) 의료기관의 진단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진단은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때 간병비가 범위에서 빠져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덜어내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 말부터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 하루당 5만원 내에서 간병비도 지원범위에 포함시키고 소급 적용 중이다.
     
    김 반장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서 국민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한편, 예방접종피해조사반(반장 김중곤 교수)은 현재까지 총 29차례 회의를 열어 이상반응 사례 2117건(사망 598건·중증 813건·'아나필락시스' 706건)을 심의했다. 이 중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45건 등 총 252건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됐고, 34건(사망 3건·중증 31건)은 인과성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됐다.
     
    가장 최근 회의인 이달 3일에는 새롭게 접수된 사례 51건과 재심의 2건 등 총 136건(사망 20건·중증 33건·아나필락시스 83건)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23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됐고, 중증 3건(길랑-바레 증후군 2건·급성 심근염 1건)은 판단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로 결정됐다.
     
    피해조사반이 이날 새로 추가된 사망·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망사례 19건의 평균 연령은 76.3세였고, 사망자 모두 고혈압·뇌졸중·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한 백신은 화이자 11건, 아스트라제네카(AZ) 6건, 모더나와 '교차접종'이 각각 1건씩으로 집계됐다.
     
    신규 중증사례 32건의 환자 연령은 적게는 22세에서 최대 92세까지 평균 70.5세였다. 이 중 78.12%(25명)는 기저질환 보유자였다. 접종 후 증상 발생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0.9일로 이들이 맞은 백신은 화이자 17건, AZ 백신 11건, 모더나 3건, 교차접종 1건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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