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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발 사주' 제보자, 아직 공익신고자 아니다"…왜?



정치 일반

    권익위 "'고발 사주' 제보자, 아직 공익신고자 아니다"…왜?

    핵심요약

    "공익신고자 최종 판단 권한 가진 권익위에는 아직 보호조치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기관 신고 시점부터 소급적용되므로 주의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와 관련해 그가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지 않았고, 아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제보자의 신분이 이미 공익신고자로 전환됐다는 취지로 보도가 잇따랐다.

    하지만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 권익위에는 보호조치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할지에 대해 검토도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통상 보호조치 신청 접수 여부를 언론에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 외에 부패·공익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법령상 기관은 수사기관도 해당되나, 이는 신고접수기관으로 법령상 신고자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 할 의무는 있다"면서도 "신고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변보호,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 없이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런 보호조치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로 최종 판단을 한 뒤에야 효력을 발휘하긴 하지만, 수사기관 신고가 이뤄진 시점부터 소급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기관인 수사기관으로서,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를 받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향후 진행되는 절차 등에 있어서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이와 별도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 등을 받기 위하여 권익위에 보호조치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익위에서 보호조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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