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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는 '금소법' 위반



금융/증시

    카카오페이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는 '금소법' 위반

    금융위 "일부 금융플랫폼 서비스는 미등록 중개행위"
    금융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금융상품 '중개'
    24일까지 금융위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 가능
    금융업계 "그동안 금융규제 피하는 특혜, 늦었지만 환영"

    카카오페이. 연합뉴스카카오페이. 연합뉴스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일부 빅테크나 핀테크 업체들이 자사 앱을 통해 보험과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최근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업계에 이를 공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말하는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나 핀테크 업체들이 운영하는 금융플랫폼 앱으로 그동안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들 금융플랫폼은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므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주장하며 영업행위를 이어왔지만 금융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예를들어 카카오페이 앱의 경우 첫 화면 하단에 투자 항목을 배치해 이를 선택하면 다양한 온라인연계투자상품 목록을 소비자에 제공했다. 이어 특정 상품 선택 시 플랫폼 내에서 계약체결·관리(상세정보 제공 → 계약체결 → 투자금 송금 → 투자내역관리)가 가능했다.

    다른 금융플랫폼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광고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금융상품 '중개'로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그 판단 근거로 이들 금융플랫폼이 자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상품만을 소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 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어 단순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판매과정이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일반적으로 플랫폼과의 거래로 오인하기 쉽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결국 이같은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 등 영업행위가 금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소법 등 금융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이는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자격·책임 없는 자로 인한 불완전판매와 중개수수료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에따라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은 금소법 시행 이후 계도기간 6개월이 경과되는 오는 24일까지 금융위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지금과 같은 금융상품 중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만약 기간내 이같은 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자사 앱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가 불가능해 진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이 실제로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중개.판매하면서도 지금까지는 법령 미비로 관련 금융규제를 피해가는 특혜를 받아 왔다"면서 "늦었지만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만 현행 금융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이나 조치계획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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