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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기준중위소득 인상에…복지급여 문턱 확 낮아진다



경제 일반

    역대급 기준중위소득 인상에…복지급여 문턱 확 낮아진다

    [2022년 예산안]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에 복지급여 기준도 크게 완화돼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맞물려 지원대상 대폭 늘어
    주거급여, 임대료 100%로 지원 현실화
    '전국민 고용보험' 발맞춰 보험료 지원·급여 예산 투자 확대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첫 발 내딛어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등 변동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등 변동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5.02%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폭을 기록하면서 관련된 각종 복지급여들도 큰 폭으로 인상된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예산도 반영됐고, 코로나19 사태로 주목받았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형 상병수당'도 시범실시된다.


    역대급 중위소득 인상에 급여 보장도 대폭 강화돼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 예산안'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면서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 관련 예산도 올해 15조원에서 16조 4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5.02% 인상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487만 6290원에서 내년 512만 1080원으로 높아졌다. 특히 1인 가구는 가중치가 오르면서 올해 182만 7831원에서 194만 4812원으로 6.4%나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의 30% 이하 소득을 거두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53만 6천원으로 인상된다. 즉 월소득이 153만 6천원보다 낮은 저소득층에게 이 금액만큼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뜻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폐지되면서 지원대상에 5만 3천 가구가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중위소득 40% 이하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도 월소득 204만 8천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이 역시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가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11만명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5%에서 46%로 1%p 상향됐다. 특히 임대료의 90%만 지원하던 것을 100%로 높였다.

    교육급여 중 개인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도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21.1%의 큰 폭으로 인상돼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월 55만 4천원까지 지급된다.


    본격 시행되는 '전국민 고용보험'…특고 등 급여 예산 늘리고, 보험료 지원도 추진


    내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20만 1천명), 임시·일용직(42만 9천명), 가사근로자(3천명) 등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르면 플랫폼종사자나,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은 기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이하 특고)는 내년 상반기 중 적용 대상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미리 돕고, 건설업 같은 임시·일용직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누락된 노동자들을 적국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보험이 새롭게 적용된 예술인, 특고 등을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한다. 예술인은 작년 연말부터, 12개 직종 특고는 지난달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고 종사자 8만명, 예술인 5천명을 지원한다는 예상 아래 관련 구직급여 예산을 올해 64억원에서 236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코로나 의심돼도 출근? '아프면 쉬자'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속에 필요성이 대두됐던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생계 등을 이유로 꾹 참고 출근을 강행한 사례가 발견되면서 '아프면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덕분이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외의 질병·부상으로 치료받느라 벌지 못한 소득·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상병수당 도입을 공약했던 바 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끝에 내년부터 전국민의 5%인 263만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일하다가 업무와 관계없이 아플 때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도록 1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22만명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또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병을 앓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가구 구성원을 신속히 돕는 '긴급복지' 제도의 요건도 낮췄다.

    이에 따라 주택, 토지 등 일반재산 기준을 대도시는 1억 8800만원에서 2억 4100만원으로, 농어촌은 1억 100만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완화하고, 현금,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 기준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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