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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통해 마약 유통·흡연 30대 징역형



경남

    텔레그램 통해 마약 유통·흡연 30대 징역형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배달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배달하면 주당 8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경남 창원 진해구 한 주택가 등지에 엑스터시 4정을 유통시키고 대마도 직접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고 흡연까지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마약류 판매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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