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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는 '전문가'가, 불법하도급 사망사고는 징벌적 손배



경제 일반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가, 불법하도급 사망사고는 징벌적 손배

    정부 관계부처 합동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연합뉴스연합뉴스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해체공사 전문화,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등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10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는 시민 9명이 숨지는 등 17명의 사상 피해를 일으켰다.

    우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해체공사에는 전 단계에 걸친 안전 강화 대책이, 이러한 부실한 해체공사를 야기한 불법하도급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강화, 감시·견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해체계획서 작성은 '전문가'가…최소 건축사보 1명 이상 '상주감리'


    우선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은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전문성 제고, 처벌 강화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이 중심이다.

    전반적으로는 해체계획서의 수립부터 허가,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가 두터워지는 것이다.

    우선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자격기준이 신설되며,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수준도 상향(현행 과태료 5백만 원→2천만 원)된다.

    해체공사는 앞으로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장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 심의가 의무화한다.

    또, 해체허가 대상인 공사엔 건축사보(건축사·기술사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있는 감리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의 '상주감리'(연면적 3천㎡ 이상은 2명 이상)가 있어야 하는 등 관련 배치 기준도 마련된다.

    감리 업무는 수시로 등록·확인되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또, 실제 공사 착수 여부와 지정감리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착공신고제'도 새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해체공사 감리자와 관리자 간 계약서, 당초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할 경우 변경된 해체계획서 등을 제출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할 경우에 대한 처벌기준도 신설(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된다.

    중요 해체 작업에는 영상 촬영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확대되며, 착공신고 수리 전 현장점검, 해체공사 관계자 교육,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한 해체공사장 안전정보 대국민 공개 등도 뒷받침된다.




    사망사고엔 최대 10배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에서는 △발주자의 사전통제와 인허가청의 사후처벌 강화 △시공사 간 불법에 의존한 공생관계 제거가 핵심이다.

    정부는 "다단계 불법하도급은 도급 과정에서 공사비 누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무리한 원가 절감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며 "실제 광주 사고도 당초 3.3㎡당 28만 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무려 84%나 삭감된 3.3㎡당 4만 원으로 불법 재하도급된 점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러한 불법하도급의 '비용'을 높이기 위해 사망사고 발생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다.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는 일반적 손해배생책임만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대상과 등록말소 대상을 하도급사뿐만 아니라 원도급사, 하수급사까지 넓히고, 입찰 제한의 경우 그 기간 또한 최대 2년(기존 최대 1년)으로 연장한다. 등록말소 기준은 '투 스트라이크 아웃(10년 내 2회 위반)'뿐만 아니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사망사고)'도 적용한다.

    처벌 대상도 원·하도급사뿐만 아니라 발주자까지 확대하며, 처벌 수준도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사망사고 시 무기징역)'로 높인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엔 이면·구두·위장계약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능력도 높인다.

    아울러 민간 발주자 입장에서는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한 민간 감리로부터 보고 △1억 이상 공사의 경우 기술인 투입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기술인 1인이 중복 관리할 수 있는 현장을 축소(3개→2개) △임금직불제, 전자카드제 조기 확산으로 위장계약 등을 차단한다.

    또,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 하도급사에 위약금(10%)을 청구 △불법 가담업체 임직원이 자진신고, 증거 제공시 처벌을 면제·감경하는 리니언시 등도 시공사간 상호 견제를 위해 도입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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